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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ION CLAUSE

모든 리솔 호텔 체인을 숙박 시
아래 숙박 약관을 모두 읽으신 후 이용하십시오.

  • *호텔트리니티쇼사이는 본 약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호텔트리니티쇼사이의 숙박 약관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적용 범위〕

第1条

第1項
당 호텔이 숙박자와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에 따릅니다.
第2項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특약을 우선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第2条

第1項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야 합니다.
  • (1)숙박자 성명
  • (2)숙박일 및 예상 도착 시간
  • (3)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 (4)그 외 당 호텔이 필요로 정하는 사항
第2項
숙박자가 숙박 중에 전항 (2)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요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第3条

第1項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第2項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한 경우는 숙박기간(3일을 넘는 경우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원칙적으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第3項
신청금은 먼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 시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第4項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날짜를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자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

第4条

第1項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에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第2項
연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날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숙박 계약의 거부〕

第5条

第1項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한 내용의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숙박 신청을 이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 (2)만실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는 경우
  • (3)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5)숙박에 관하여 합리적 범위를 넘은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 (6)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숙박에 응할 수 없을 경우
  • (7)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 등으로 인해 다른 숙박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8)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폭력단, 폭력단 관계 기업·단체 또는 그 관계자, 기타 반사회세력(이하 ‘폭력단 등 반사회세력’이라고 합니다.)인 경우
  • (9)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폭력단 등 반사회세력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 (10)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으로 그 임원에 폭력단 등 반사회세력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11)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언행을 한 경우
  • (12)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당 호텔 혹은 그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적인 요구행위를 한 경우
  • (13)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숙박자의 계약 해제권〕

第6条

第1項
숙박자는 호텔에 요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第2項
당 호텔은 숙박자가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날짜를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 그 지불로 인해 숙박자가 이전에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는 별표 2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자가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자에게 고지 했을 때에 한합니다.
第3項
당 호텔은 숙박자가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간을 2시간 경과한 시간)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자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호텔의 계약 해제권〕

第7条

第1項
당 호텔은 아래의 열거한 내용에 대해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숙박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2)숙박자가 전염병자라고 명백히 인정될 때
  • (3)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부담을 요구하였을 때
  • (4)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에 응할 수 없을 때
  • (5)침실에서의 흡연, 소방용 시설 등에 대한 장난, 기타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합니다.)을 따르지 않을 때
  • (6)숙박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을 취소합니다.
    (예약 후 또는 이용 중에 그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을 거절합니다.)
    • 가)폭력단 등 반사회세력인 경우
    • 나)폭력단 등 반사회세력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 다)법인으로 그 임원에 폭력단 등 반사회세력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라)다른 숙박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언행을 한 경우
    • 마)당 호텔 또는 소속 종업원에게 폭력적인 요구행위를 한 경우
  • (7)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한 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즉시 당 호텔의 이용을 거절합니다. 또한 과거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거절하겠습니다.
  • (8)당 호텔 이용자가 심신미약, 약물 등에 의해 자아 상실 등, 자신의 안전 확보가 곤란하거나 다른 숙박자에게 위험 및 공포감,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즉시 이용을 거절합니다.
  • (9)관내 및 객실 내에서 고성방가 및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 기타 타인에게 혐오감, 피해를 주거나 도박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거절합니다.
  • (10)그 외 상기 각 사항에 유사한 행위가 있을 때는 이용을 거절합니다.
第2項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자가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연회 이용 계약의 거부 및 해제〕

第8条

第1項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한 내용의 경우에 연회 이용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연회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 (1)연회장에 참석하는 이용객 중에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가)폭력단 등 반사회세력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 나)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단 등 반사회세력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2)당 호텔의 다른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언행을 한 경우
  • (3)당 호텔 또는 소속 종업원에게 폭력적인 요소의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숙박자 등록〕

第9条

第1項
숙박자는 숙박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숙박자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2)외국인은 국적, 여객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 (3)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
  • (4)그 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第2項
숙박자가 제13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객실 사용 시간〕

第10条

第1項
숙박자가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각 호텔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속하여 숙박할 때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한 종일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第2項
[2024년 3월 31일(일) 체크인하신 분까지 숙박에 적용]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동항에 규정된 시간 외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 (1)체크아웃 시간 이후 1시간마다 1,000엔 추가(부가세 포함)
  • (2)오후 5시 이후에는 객실 요금의 전액

[2024년 4월 1일(월) 체크인하신 분 이후 숙박에 적용]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규정된 시간 외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 (1)체크아웃 시간 이후 1시간마다 1,000엔 추가(부가세 포함)/1실당
  • (2)오후 3시 이후에는 객실 요금의 전액

〔이용 규칙의 준수〕

第11条

第1項
숙박자는,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규정하는 호텔 내 게시한 이용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영업시간〕

第12条

第1項
당 호텔의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홈페이지, 비치된 브로셔, 곳곳의 게시, 객실 내의 서비스 안내 등에서 안내합니다.
第2項
영업시간은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요금 지불〕

第13条

第1項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별표 제1에서 열거하는 바에 따릅니다.
第2項
전항의 숙박요금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자가 도착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결제를 실시합니다.
第3項
당 호텔이 숙박자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자가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부과됩니다.

〔당 호텔의 책임〕

第14条

第1項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이러한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 호텔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第2項
당 호텔은 소방기관으로부터 방화기준 점검제증을 수령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第15条

第1項
당 호텔은 숙박자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자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第2項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자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탁물품 등의 취급〕

第16条

第1項
숙박자가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감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시를 요구한 경우, 숙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당 호텔은 1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第2項
숙박자가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물품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자에게 사전에 종류 및 가액의 명시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15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자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第17条

第1項
숙박자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 도착 시에 당 호텔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하며, 숙박자가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에 건네드립니다.
第2項
숙박자가 체크아웃한 후 숙박자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잊어버리고 간 경우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지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第3項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자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해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 책임〕

第18条

第1項
숙박자가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차량키의 기탁의 여하와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숙박자 책임〕

第19条

第1項
숙박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혔을 때는 해당 숙박자는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별표 제1: 숙박요금 등의 산정 방법(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구분 내용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
숙박요금 1. 기본 숙박요금(객실요금)
2. 서비스 요금(기본 숙박요금에 포함)
추가요금 3. 식음료 및 기타 이용 요금
4. 서비스료(이용료에 포함)
부가세 5. 소비세
  • (주의)1. 숙박 세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계약 취소 시 통지를 받은 날 불박 당일 전일 3日前 7日前 30日前
계약 신청 인원수 1~5명 100% 100% 50% - - -
6~9명 100% 100% 50% 30% - -
10명 이상 100% 100% 100% 100% 50% 20%
  • (주의)1. %는 기본 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 (주의)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의 위약금을 징수합니다.
  • (주의)3. 단체객(10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의 10일 전(그 날 이후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수락한 날)에 있어서의 숙박 인원수의 10%(소수점 이하가 나온 경우에는 반올림)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 (주의)4. 숙박요금별로 별도의 취소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숙박요금별 취소료 규정을 우선합니다.

〔본 약관의 개정〕

第20条

第1項
당 호텔은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