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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HIP AGREEMENT

이용 약관을 모두 읽고 신청하십시오.

〔명칭・운영〕

第1条

第1項
본회원조직은 「리솔카드 H」라고 하며, 회원정보는 리솔라이프 서포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에 귀속되어 회사가 본회원조직을 운영합니다.
단, 입회 접수 및 회원에 대한 포인트 부여 · 상품권 발행 · 접수 등의 대행 및 회원 정보의 취급 업무를 RESOL HOTEL 주식회사 등 회사의 그룹 회사 또는 리솔 그룹의 호텔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회원〕

第2条

第1項
본 규약에 말하는 「회원」이란, 본 규약을 승인 후 소정의 입회 수속을 실시해, 회사가 승인해 「Resol Card H」(이하, 「회원증」이라고 합니다.)를 발행한 개인을 좋아.

〔입회금・연회비〕

第3条

第1項
회원등록에 있어서, 입회금・연회비는 무료로 합니다.

〔입회 수속〕

第4条

第1項
회원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Web회원등록화면에서 필요사항을 입력해 주시거나, 입회 신청용지에 필요 사항을 올바르게 기입한 후, 리솔 그룹의 「리솔카드 H」대상 호텔 프런트에 제출해 주세요 .
회원증을 발행할 때 회사가 지정하는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회사에서 확인 후 회원증을 발행합니다.
회원등록을 희망하는 쪽이 이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입회 신청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1) 신청자가 이미 「Resol Card H」회원이 되어 있는 경우.
  • (2) 입회 신청 내용에 허위, 오기, 기입 누락이 있었을 경우.
  • (3) 폭력단 및 유사 단체의 구성원·준 구성원등인 경우, 또는, 과거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이었을 경우.
  • (4) 입회 신청 이전에, 리솔 그룹의 각종 회원 자격의 정지·취소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5) 그 외, 회사가 회원으로 하는 것을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에게 부여되는 특전 및 회원증〕

第5条

第1項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혜택을 부여합니다.
  • (1) 제6조에 정하는 본건 포인트의 부여
  • (2) 회사가 운영하는 시설 외, 리솔 그룹 회사가 운영하는 시설, 회사가 제휴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우대 이용(이하, 「우대 이용 시설 등」이라고 합니다.단 제6조 1 항에 정하는 포인트 부여 대상 시설 등을 제외합니다.
第2項
회원증은 기재된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또, 회원이 복수의 회원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회원은 각각의 회원등록에 있어서 부여된 포인트를 합산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第3項
회원증의 분실이나 도난에 의해 제3자에게 부정 이용된 것이 발각되어도, 회사는 그 책임을 일절 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회원증의 분실 및 도난의 경우, 동 회원증의 재발행 및 제 6조에 정하는 포인트의 재발행은 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第6条

第1項
포인트 추가
  • (1)「Resol Card H」대상의 호텔 및 회사가 지정하는 골프장 등 그 외 시설(이하 총칭으로서 「본건 포인트 부여 대상 시설」이라고 합니다.)에서의 이용으로 이하와 같이 포인트(이하, 「 "본건 포인트"라고합니다.
    • 「Resol Card H」대상 호텔에 숙박하는 경우
      • ア.直接各ホテルへ予約された場合、ホテルリソル公式ホームページ(https://ko.www.resol-hotel.jp)、またはリソルライフサポートサービスホームページ(https://w7.lifesc.com/)から予約された場合に限り、宿泊代金の100円につき1ポイント(会員本人の宿泊代金分に限る/100円未満を切り捨て)を各ホテルのフロントでチェックイン時に加算させていただきます。
        本件ポイント加算には、チェックイン時に会員証をご提示頂く必要があります。また、チェックイン終了後に本件ポイントを付与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 리솔 the Life Support Service 홈페이지 경유로의 예약에 대해서는, 예약시의 숙박 대금(보조금 외, 본건 포인트 이외의 각종 포인트를 적용해 숙박 대금이 할인이 된 경우, 적용 전의 숙박 대금)에 100엔당 1포인트를 가산하겠습니다.
        • 여기에 말하는 「숙박 대금」이란 초박 또는 1박 조식 포함까지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 이외의 플랜(예: 1박 저녁 조식 포함)에서 숙박한 경우, 1박 조식 포함 상당액까지의 금액에 대응하는 본건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 B. 이. 넷 에이전트를 포함한 여행 대리점 경유로 예약되었을 경우, 상기 아에 정하는 포인트 가산의 적용은 없고, 이용 금액에 관계없이 일률 1박당 30포인트를 가산하겠습니다.
      • 우. 아래에 대해서는, 본건 포인트 부여 대상외가 됩니다.
        • 프런트 이외에서의 정산
        • 본건 포인트에 의한 본건 포인트 부여 대상 시설의 이용분
        • 담배, 금권류(상품권, 할인권, 선물권, 티켓, 선불 카드, 우표, 인지 등), 상자 대 등의 상품.
        • 음료 판매기에서의 매상, 주차장 요금 등.
        • 송료, 회비, 연회비, 입회금, 매매의 입금등의 역무.
        • 그 외 회사가 본건 포인트 대상외로 지정하는 시설, 상품, 서비스 등.
    • 「Resol Card H」대상 호텔 회의실 이용의 경우
    • 회사가 지정하는 리솔 그룹의 골프장 등 기타 시설 이용의 경우
      회사가 지정하는 리솔 그룹의 골프장 등 기타 시설에서의 이용에 대응하는 이용 포인트의 부여율·부여 조건은 골프장 등의 시설마다 다릅니다.
      각 골프장 등에서 체크인 시에 부여되는 본건 포인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덧붙여 본건 포인트 부여에 있어서는, 체크인시에 회원증을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第2項
포인트 이용 또는 본건 포인트 교환
  • (1)「Resol Card H」대상 호텔 및 회사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누적 포인트 500포인트마다 500엔 상당의 지불로서의 이용 또는 500엔분의 상품권과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품권은 티켓면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본건 포인트 이용 또는 포인트 교환분은, 회원증에 인쇄된 누적 포인트로부터 차감합니다.
  • (3) 본건 포인트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4)본건 포인트 이용 또는 교환할 때는, 회원증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회원증의 제시가 없는 경우는, 관리의 사정상, 본건 포인트를 이용 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第3項
본건 포인트 유효기간
본건 포인트의 유효기한은, 회원에 의한 본건 포인트 부여 대상 시설의 최종 이용일, 또한 본건 포인트 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유효기간 기한이 지난 경우 회원증상 누적 포인트의 인자가 남아있더라도 실제 이용 누계 포인트는 소멸합니다.

〔우대 이용〕

第7条

第1項
회원은, 제5조에 정하는대로 우대 이용 시설등을 우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 이용 대상 시설등에 따라서는 미리 회원인 취지 고지 후 예약해 주시거나 혹은 이용 일시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第2項
우대 이용 시설 등의 우대 이용의 내용 및 이용 조건은 회사가 수시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각 우대 이용 시설 등에 따라 다릅니다.
第3項
회원은, 우대 이용 시설등을 우대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우대 이용 시설등의 이용 개시시에 회원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회원증의 제시가 없는 경우는, 우대 이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第4項
우대 이용 시설 등에 있어서의 우대 이용에는, 본건 포인트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第5項
회원이 우대 이용 시설 등의 우대 이용을 받는 경우, 별도 시설 이용료 등을 지불해 주십니다.

〔변경사항의 신고〕

第8条

第1項
会社に届け出た住所・連絡先電話番号等について変更が生じた場合、入会申込施設フロントまたは会員事務局( hotelcard@resol.jp )までご連絡ください。

〔탈퇴〕

第9条

第1項
회원은 그 신청에 의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第2項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자동으로 탈퇴하여 회원증을 반환해야 합니다.
  • (1) 회원증에 있어서의 인쇄 항목의 최종 기록일, 또는 제8조에 의한 회원 정보의 갱신일로부터 2년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의 정보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

〔회원 자격의 취소〕

第10条

회원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회원 자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第1項
회원이 사망한 경우.
第2項
입회 신청 내용에 허위의 신청을 실시한 것이 판명된 경우.
第3項
회원이 본 약관 및 시설 등의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경우.
第4項
회원증을 본인 이외가 사용한 경우.
第5項
회원이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인정된 경우.
第6項
폭력단 및 유사 단체의 구성원·준 구성원 등과 동반 숙박이나 소개를 했을 때.
第7項
회원 자격 취득 전에, 리솔 그룹의 각종 회원 자격의 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또는 회원 자격 취득 후에 리솔 그룹의 각종 회원 자격의 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第8項
그 외, 회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회원 사고 등〕

第11条

第1項
회원은 자기의 책임과 위험 부담에 있어서 본건 포인트 대상 시설 및 우대 이용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들 시설 등의 이용 중에 생긴 도난, 상해 등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산〕

第12条

第1項
"Resol Card H "는 회사 사정에 따라 사전에 회원에게 그 취지를 회사 스스로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서 고지한 후 종료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

第13条

회사는, 이하의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각각의 이용 목적의 범위내 및 본인의 동의의 범위내에서 이용하겠습니다.

第1項
회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1)본건 포인트의 발행, 계산, 이용 등 본건 포인트에 걸리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회원증 발행 포함한다) 때문에.
  • (2) 회원에 대하여, 전자 메일을 포함한 각종 통지 수단에 의해, 회원에 의한 본건 포인트 이용에 관련해 필요한 연락 등을 실시하기 위해.
  • (3) 회원에 대하여, 전자 메일을 포함한 각종 통지 수단에 의해, 본건 포인트에 관한 각종 캠페인이나 이벤트의 안내, 회사 및 관련 회사의 운영 시설 또는 판매하는 상품 등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 (4) 기타 상기 각 목적에 준하거나, 이들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목적을 위해.
  • (5) 회원의 여러분으로부터의 문의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第2項
회사는, 전항에 정하는 목적(이하, 「본건 이용 목적」이라고 합니다)로 업무를 위탁할 때는, 이용 등록자 정보를 적절히 취급하는 위탁처를 선정해, 위탁처와 이용 등록자 정보의 취급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개인 정보의 공동 이용에 대해〕

第14条

회사는 회원등록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필요에 따라 리솔그룹 각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第1項
공동이용하는 목적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회사 또는 그룹 회사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1) 골프장, 호텔의 저렴한 요금 정보 또는 유익한 이벤트, 캠페인 정보
  • (2) 별장, 리조트 맨션 등의 최신 물건 정보
  • (3) 골프 회원권, 리조트 회원권의 최신 정보
  • (4) 국내, 해외 여행 정보
  • (5) 골프 용품, 레저 용품 등의 할인 가격 정보
  • (6) 교육, 건강, 육아, 개호, 기타 생활 전반의 유익한 물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
  • (7) 개최(주최·공최·협찬)하는 이벤트·캠페인 등에 관한 안내
  • (8) 설문 조사 등의 의뢰
  • (9) 문의, 자료 청구 기타 의뢰 등에의 대응
  • (10) 기타 회사 또는 그룹 회사가 기획 개발 및 판매하는 신상품 정보
第2項
공동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속성 정보"
  • (2) 계약의 종류, 입회일, 카드 명칭, 카드(회원) 번호, 유효 기한 등의 「계약 정보」
第3項
개인정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
공동이용하는 이용등록자 정보의 관리책임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

第15条

정보의 발신은, 회사명, 등록 담당 사업소명, 회원 사무국명, 또는 제14조에 정하는 리솔 그룹 회사의 어느 쪽인가에서 실시합니다.

第1項
정보는 회사가 정하는 다음 방법, 수단으로 제공합니다.
  • (1)연락 문서 등에의 자료 동봉(우송, 택배우편 등에 의한)
  • (2) 다이렉트 메일(DM)의 배포(우송, 택배우편 등에 의한다)
  • (3) 팩스
  • (4) 메일 매거진 배달
  • (5) 전자 메일 (PC, 휴대 전화)에 전송
  • (6) 홈페이지에의 게재
  • (7) 가이드북, 회보지 등, 정기간행물의 배포(우송, 택배우편 등에 의한다)
  • (8) 기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통신 수단
第2項
회원은 정보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회원 사무국에 신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규약 등의 준수〕

第16条

第1項
회원은 본 규약 및 본건 포인트 대상 시설 및 우대 이용 시설 등이 정하는 이용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약의 개정〕

第17条

第1項
회사는, 회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본 규약의 변경 또는 추가, 본건 포인트 부여율의 변경, 본건 포인트 대상 시설, 우대 이용 시설 및 우대 이용의 변경, 추가, 또는 폐지 등 내용의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第2項
전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스스로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그 취지를 통지,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해 회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되는 것으로 합니다.

〔협의 사항〕

第18条

第1項
본 규약의 해석에 의의가 생겼을 경우는, 회사와 회원간에 협의해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관할 법원〕

第19条

第1項
회원과 회사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도쿄간이법원 혹은 도쿄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시행〕

第20条

第1項
본 약관은 202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